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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오모(45.대구 각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11일 오후 1시30분쯤 자신의 아파트에서 싸우던 부인(45)이 집을 나가는 데 분개해 담요와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