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보호' 신청자 줄이어

입력 2003-04-12 12:06:12

정부가 지난달부터 '인감증명서 전국 온라인 발급 시스템' 운영에 들어가자 전국 지자체 민원창구에는 잘못된 인감증명서 발급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감증명 보호'를 신청하려는 민원인들로 북적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인감도장 없이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나 본인의 위임장만 있으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하지만 온라인 발급시 본인확인에 필요한 신분증과 위임장을 위조해 발급 요청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나 의무가 없어 자신도 모르게 인감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인감증명 보호 신청'에 주민들이 앞다퉈 나서면서 대구시의 경우 현재까지 1천500여건이 접수됐다.

또 포항시의 경우 읍.면.동사무소마다 하루 평균 2, 3건의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

포항시 오천읍사무소 권흥국담당은 "신분증 사진이 희미하거나 타인 인감을 훔쳐 위임장을 가져올 경우 발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종전보다 인감증명서 발급이 쉬워진 만큼 지문대조(확인) 등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안동시의 경우 시행 보름째인 10일까지 인감증명 보호를 신청한 민원이 558건이나 되고 태화.용상동은 지금까지 100여건에 달해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

온라인 발급에 따른 불안감은 담당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잘못된 발급으로 발생되는 공무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인감증명 발급 공무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해 놓고 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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