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연 영덕군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언제쯤 이 사건이 종결될지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3차 심리를 지난 10일 진행한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4차 재판기일을 5월 1일로 잡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말 재판에 회부돼 지난 3월4일 첫 심리가 열렸으며 집중심리제로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사안자체가 군수와 관련돼 있음에 따라 군민들의 관심이 높고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해서는 유.무죄 여부를 조기에 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사건 하나만 다루는 집중심리제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신정 울진 전 군수가 사건에 회부됐을때도 집중심리제로 진행됐다.
증인과 참고인 출석 재판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등 현재 사건 진행흐름으로 볼때 김 군수 사건은 앞으로 2, 3회 심리가 더 진행되면 검찰 구형이 나올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 선고는 늦어도 3개월 정도 지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한편 지금까지의 3차 심리에서 김 군수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직 군청 건설과장 출신인 모 건설업체 임원 남모(60)씨는 2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부탁하며 1천600만원을 군수실에서 건넸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역의 2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중앙부처 예산로비 명목으로 1천300만원을 받았다는 기소내용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
종전에는 재판이 진행될 경우 3심 재판이 끝날때까지는 군수직을 유지할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그 직을 정지토록 하고 있는 등의 관계로 김 군수 재판이 열리는 날에는 군민들이 법정을 꽉 채우는 등 그 어느 사건보다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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