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해가 극심했던 경북 북부지역 각 시.군에서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수해복구공사가 시작됐으나 시공업체들이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무더기로 불법 하도급해 부실시공 우려를 낳고 있다.
안동.청송.영양 등지 수해복구 공사장 현장대리인과 관계자에 따르면 상당수 수해복구공사 수주업체들이 많은 공사물량이 동시에 발주돼 인력과 장비 확보가 힘들자 발주 계약 직후 무자격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는 사례가 성행한다는 것.
현장에서 이른바 '실행공사'로 불리는 이런 불법하도급 공사는 주로 제방과 하천정비 공사에서 관련 기술자격이 없는 건설장비 업체들이 전 공정을 시공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때문에 체계적인 공정관리가 되지않는 것은 물론 중장비기사가 전문 토공 시공까지 대신하는 등 전체공정의 80% 이상을 도맡는 상식 이하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들 장비업체들이 원청업체로부터 받는 도급공사금이 공사 낙찰가의 60%를 밑돌아 저가 공사로 인한 부실시공이 불 보듯 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실제로 영양지역 모건설업체의 경우 수억원의 수해사업을 한꺼번에 수주했으나 시공할 능력이 없자 기술자 확보 등을 조건으로 안동지역 중장비업자와 일괄 실행공사 하도급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부실시공으로 재시공 조치가 내려진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제방공사와 부실시공 문제가 제기된 영양군 석보면 일대 제방공사도 불법하도급 업체의 시공 탓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하도급 행위는 당사자간 은밀한 이면계약으로 이뤄져 좀처럼 적발하기 힘들고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아 업자나 공무원들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불법행위가 더욱 판치는 원인은 수해복구공사를 해당 시.군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명분으로 시공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건설업체에 나눠먹기식으로 수의계약해 발주한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해공사 수주 지역제한과 불법하도급은 부실공사와 직결되고 기술력 있는 우량업체 육성을 가로막는 폐해를 낳고 있다" 며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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