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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서는 10일 혼자 살고있는 50대 여인집에 술에 취해 침입, 성폭행한 혐의로 박모(46.칠곡군 약목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일 0시30분쯤 칠곡군 약목면 윤모(50)씨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안방에서 잠자던 윤씨를 성폭행했다는 것.
박씨는 "오늘 저녁에 또 오겠다"고 말했으며, 윤씨의 신고로 잠복 근무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고.
칠곡.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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