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자신을 간통으로 고소하고 여관 건물을 가압류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한 전처에 대해 폭력배를 동원, 살인을 청부한 장모(50·칠곡군 약목면)씨와 폭력배 정모(22), 허모(23)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전처가 자신과 처남댁과의 불륜관계를 알고 간통혐의로 고소, 교도소 생활을 한데다 자신 명의의 여관마저 가압류하자 지난해 3월초 교도소에서 만난 폭력배 정씨 등에게 "전처를 죽여주면 평생 먹고 살게 해주겠다"며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력배 정씨 등은 이 부탁을 받고 승용차에 전기충격기, 마대자루를 싣고 다니며 김씨를 미행했으며, 지난 2일 구미 한 레스토랑에서 "장씨가 당신을 죽이라고 시켰다"는 녹음 테이프를 틀어주며 돈을 뜯으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
구미·박용우기자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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