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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참사 인정사망 심사위는 10일부터 미확인 실종 신고자로 최종 심사 대상인 24명의 신원을 공개하고 관련 제보를 받기로 했다.
단서 부족으로 참사 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
문의·신고처는 심사위(053-429-2934), 대구시 수습대책본부(429-2937), 경찰 수사본부(252-9664), 대구경찰청 수사과(762-6187) 등이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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