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인 아이를 학원에 보낸 후에 알아보았더니 안내요원이 동승하지 않고 운전기사 혼자서 아이들을 차에 빼곡히 태우고 운행하는 것이 아닌가. 교육청에 문의하였더니 안내요원 제도는 권장사항이라며 학원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법으로 꼭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학원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결국 안내요원을 탑승시킬 경우 이익이 덜 남는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 슬픔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루종일 직장에서 일하는 엄마로서 일일이 등하원시 마중나갈 수 없는 엄마의 불안한 심정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또 전업주부들도 일일이 마중나가는 엄마가 몇이나 될까. 그리고 본인도 아이를 키우는 똑같은 부모의 입장이지만 제도상 어찌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내게 이야기한 교육청 관계자의 말이 더욱더 혼란스럽다.
문현숙(대구시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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