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상주 콜레라 감염돼지

입력 2003-04-10 11:54:09

문경시와 상주시는 9일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양돈농가의 돼지들을 10일 모두 살처분했다.

문경시는 마성면 외어2리 양돈단지내 권모(33)씨 농장의 돼지 3천55마리를, 상주시는 사벌면 엄암리 이모(56)씨 돈사의 돼지 900마리를 10일 오후 모두 살처분했다.

특히 문경지역은 대규모 양돈단지로 콜레라 발병 농장에서 불과 500m 이내에만도 무려 7천855마리가, 3㎞ 이내엔 7천868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어 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우려가 높다.

문경시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월22일 상주 모 농장에서 후보모돈 38마리를 입식한 돼지중에서 12마리가 콜레라로 의심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난 8일 양성반응을 보였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

시에서 확인결과 상주의 해당 농가는 지난 2월18일 김포지역에서 11마리의 후보모돈을 입식했는데 이때 콜레라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김포지역은 작년 11월 돼지 콜레라가 발생해 반경 10㎞까지 이동제한 구역으로 지정.관리하다 지난 1월25일 해제됐으며 돼지로 판매한 농가는 반경 3㎞이내의 위험지역에서 해제된지 불과 1개월도 안돼 돼지를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가 고시한 돈 콜레라 방역 지침에 따르면 콜레라가 발병할 경우 반경 500m 이내 지역은 살처분하고 반경 3㎞까지는 위험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며 반경 10㎞까지는 경계지역으로 지정돼 가축의 이동이 제한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살처분 범위가 더욱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으며 돼지고기의 대일본 수출을 위해 수년동안 억제해 왔던 백신정책이 다시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축산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상주 박종국기자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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