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배농협' 공범 둘 체포

입력 2003-04-10 11:59:48

대구 달서경찰서는 10일 이모(39.비산동) 김모(39)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9일 오전 월배농협 60억 횡령 사건 공범이라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던 이씨는 경찰조사를 통해 사건 당일인 작년 11월28일 오후 폰뱅킹 작업에 참가했음이 확인됐다는 것. 이씨와 김씨는 용의자로 수배돼 있는 김모(45)씨 부탁을 받고 동대구역 인근 공중전화에서 폰뱅킹을 통해 8차례에 걸쳐 총 40억원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폰뱅킹을 도와 주면 사례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함께 폰뱅킹한 친구 김씨가 최근 주위 친구들에게 나를 비방하고 다녀 화가 나 범행 사실을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9일 이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폰뱅킹을 통해 거액이 오간 경로를 밝히지 못해 애를 태웠으나 이씨 등을 통해 의문이 풀려 수사에 활기를 띠게 됐다"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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