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뢰 경찰 경찰 잇단 사법처리

입력 2003-04-10 11:59:48

검찰의 전방위 사정이 본격화되면서 관급공사 발주와 관련, 전현직 경찰서 회계담당 간부들의 사법처리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정상환)은 9일 오후 관급공사 발주와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전 군위경찰서 경리계장 백모(38)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경사는 지난 1998년 4월부터 2002년 4월까지 군위경찰서 경리계장 재직 동안 2001년 5월과 12월 경찰서 유치장 난방공사 등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ㄷ건설사 간부 장모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ㄷ건설은 일선 경리계장을 상대로 수주로비를 벌이면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네고 실제 계약서류는 다른 업체를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백 전 경사는 경찰 자체 감찰에서 이같은 혐의가 드러나자 지난달 3일 사표를 제출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또 전 청송경찰서 경리계장 최모 경사(현 영양경찰서 근무)도 경찰서 관급공사 발주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만간 소환,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전 봉화경찰서 김모 경리계장이 경찰서 난방 배관공사와 옥상방수공사 등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서울지역 ㄷ건설업체로부터 1천5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안동지청에 구속되는 등 경북에서 비리 경찰관들의 사법처리가 줄을 잇고 있다.

의성hdlee@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