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가족 폭력혐의 영장신청

입력 2003-04-09 11: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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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를 위한 수창공원 조성 갈등이 폭력 상황으로 악화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9일 희생자대책위 소속 김모(46.부산 남산동)씨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8일 오후 4시10분쯤 대구 중구청 앞에 주차돼 있던 모 교회 소유 자원봉사 승합차에 올라탄 뒤 현장에 있던 의무경찰대를 향해 돌진, 윤모(21) 일경 등 3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중부서 기동1중대 의경 90여명은 이날 중구민 항의대가 구청으로 진입해 안에 있는 희생자대책위 관계자들과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몸으로 차단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으며, 이 사건으로 윤 일경이 다리에 깁스를 하는 등 크게 다쳤고 나머지 2명은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체포 당시 김씨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 음주측정을 하려 했으나 김씨가 거부,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추가했다. 김씨는 7일 오후부터 희생자대책위 관계자들과 함께 정재원 중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중구청에서 농성을 벌여왔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4촌 동생의 부인이 지하철 참사로 희생된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승합차에 시동을 걸어 의무경찰대에 위협을 주려 하다가 차가 튀어나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는 희생자대책위 관계자들이 폭력을 휘두를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8시30분쯤에는 구청 현관이 잠겨 출근을 못하게 된데 항의하던 중구청 공무원 황모(55)씨가 희생자대책위 관계자들로부터 구타 당해 목.다리 등에 찰과상을 입고 곽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고 있다. 황씨는 폭행자를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5시쯤에는 민원 업무를 보고 구청을 나오던 중구민 2명이 농성으로 인한 불편을 불평하다 희생자 가족과 승강이를 벌여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전창훈기자 apolon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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