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9일 농업경영인회관 건립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집기구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천500만원을 부당 청구해 횡령한 혐의로 사단법인 군위농업경영인협회 대표이사 이모(43)씨를 구속하고,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군위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계장 이모(4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해 12월 농업경영인회관 사무실 개·보수공사 및 집기구입비 5천2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에 청구한 뒤 실제로는 3천70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1천500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