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교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각종 학교에 안전전담관리사를 배치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으며 유치원의 경우 화재보험 및 유아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윤덕홍 교육장관은 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천안초등학교 화재참사와 관련, 이같은 내용의 각종 영.유아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등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또한 학원의 경우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을 제출받은 후 등록을 승인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기존의 안전관련 법규도 개정, 400㎥미만의 소규모 학교건물을 소방관서의 동의대상에 포함시키고 합숙시설 등에 단독 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초등학교 교사동의 내부마감은 불연.준불연.난연재료로 제한키로 했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수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9년간 하천유역별 종합치수 관리체계구축 등 6개 부문 76개 사업에 42조7천9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을 보고했다.
각의는 또 새 행정수도 건설추진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구성.운영 규정'을 의결, 기획단을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소속으로 하고 실무를 전담할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을 건설교통부에 두기로 했다.
기획단은 신행정수도 건설 업무를 총괄.조정.지원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조정하게 되며 단장은 청와대 정책수석이, 부단장은 청와대 1급비서관이 맡는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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