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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7일 간통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피의자에게 접근, 평소 알고 지내는 검사를 통해 석방시켜 주겠다며 교제비조로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민모(44·김천시 평화동)씨를 구속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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