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시경-상임위회의 육두문자 시간부 발언 일파만파

입력 2003-04-07 12:20:30

김천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도중 시청 간부직원이 회의 결과에 불만, 시의원들에게 욕설을 해 시의원들이 의사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해당 직원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제71회 임시회 이틀째 일정으로 열린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황병학) 의안심사 과정에서 위원회는 시가 상정한 7건의 조례안 중 3건을 처리하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선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며 8명의 의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안건처리 보류를 결정,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이때 상정 안건을 설명하던 이모 과장이 "이러면 일을 못한다.

×××들 감정적으로 처리하네" 하며 언성을 높여 한동안 소란스런 분위기를 연출한 것.

시의회는 곧장 긴급 의정회를 소집, "시의회를 무시.모독한 중대사건으로 공무원 자질의 한계를 넘은 일"이라며 당일 의사 일정을 중단했다.

또 다음날인 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취소하는 한편 공무원 징계 요구 결의안을 채택, 김천시장과 경북도지사에게 전했다.

김정국 김천시의회 의장은 "의안 처리를 부결한게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 조치한 것을 놓고 집행부 간부가 의원들에게 욕설을 한 것은 용납하기 힘든 일로,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이모 과장은 "상정된 관련 조례들이 시립도서관 개관과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시급한 사안"이라며, "6개월여전 의회가 요구한 의회사무국 직원 증원 문제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라 의원들이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했다"고 해명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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