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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4일 모 전력사 대표 김모(43)씨 등 11명을 입건했다.
기업체 사장인 이들은 1999년 9월부터 2년여에 걸쳐 종업원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로 떼 모은 3천700만원을 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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