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 사태 전말

입력 2003-04-04 09:40:44

대구시 북구 매천동 대구시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인 대양청과(주)가 무·배추에 대해 산지 수집을 포기한채 반입물량의 대부분을 소속 중도매인들에게 의존하는 바람에 정상경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는 5월14일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대양청과는'정상경매'를 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으나 소속 중도매인들의 집단반발로 지난달 30, 31일과 이달 1일 등 3일간 채소류 반입물량이 평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경매마저 진행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는 대양청과가 산지에서 무·배추를 수집, 도매시장에 조달하면 중도매인들이 응찰, 경쟁에 의한 적정가격에 낙찰받아 도·소매인에게 팔아넘기는 정상적인 경매시스템을 가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도매법인이 무·배추 재배 농민들에게 별도의 출하선도자금을 지급하는 등 물량확보에 나서지 않아 그 기능을 중도매인들이 떠 맡아 하다보니 해당 농산물의 유통거래 질서가 중도매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도매인들은 "수집능력이 부족한 도매법인 대신 직접 농산물 수집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감안, 중도매인들도 산지 농산물 수집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대양청과 중도매인들의 이번 집단행동은 무·배추를 경매 절차없이 유통시키는 무·배추의 '비상장' 품목화를 염두에 두고 일으킨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구시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무·배추가 비상장화 할 경우 거래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은 물론 매입자의 생산자에 대한 대금지급 여부 확인 불가능, 장바구니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01년 도매시장 구조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 도매법인들이 지출한 무·배추 출하선도자금 규모를 파악한 후 지급실적이 없는 경우 행정제재를 가하고, 지급액을 늘려 반입물량을 늘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도매인들은 산지에서 농산물 수집을 하지 않고 경매에만 전념, 정상경매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국은 중도매인들이 본연의 일인 경매에만 참여하고도 충분한 수입을 창출, 생계유지가 되도록 관련장치를 제도화하는 데도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도매시장내 5개 법인중 대양청과가 차지하는 무·배추 처리비중은 50%선으로 정상경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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