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중간商 방역교육 시급

입력 2003-04-03 15:16:54

돼지 콜레라 등 가축 전염병이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중간 상인들에 의해 확산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발병지역 가축에 대한 일정기간 생산지 표시나 질병검사 의무화와 함께 상인들에 대한 방역교육과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상주·경주·영덕 등 이번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돼지 콜레라가 전국을 돌며 돼지를 대량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속칭 '전국구 상인' 들이 정확한 출처를 모른 채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농가의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상주시 양돈협회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상인들이 휴₩폐업이나 부도에 직면한 축산농가에서 돼지를 헐값에 매입해 질병 유무를 확인도 않은 채 전국 사육농가에 제값을받고 수급하는 경우가 적잖다는 것이다.

또 종돈으로 분양하는 것처럼 매매하거나 모돈으로의 가치가 있다며 새끼를 가진 돼지를 거래하면서 출처와 감염여부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유통시키고 있어 전염병 유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

사육농가들은 외지에서 사들이는 돼지에 대한 불안감과 전염병 발생 가능성에 불안해 하면서도 돼지 종축장을 통한 구입은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 중간상인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문경시의 양돈농 김모(53)씨는 "전북 익산과 경남 함안에서 발생한 콜레라는 중간상인을 통해 김포상원농장에서 구입한 것" 이라며 "문제가 있는 돼지일수록 중간상인들이 출처를 속일 가능성이 높다" 고 털어놓았다.

대다수 양돈농가에서도 "뜨내기보다는 단골 중간상을 선호하지만 그래도 마음놓고 전부 믿을 수 없는게 현실" 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건수 상주시 축산과장은 "일부 중간상인들이 전염병 요주의 대상인 게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며, 농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상주·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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