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정상환)은 1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출마 후보자들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찬우(청송.영양.영덕)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 피고인과 함께 돈을 받은 김씨의 부인 정성순(65)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의성지원 합의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피고인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음에도 병원 경영이 어려워 빌렸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해 징역형을 구형한다"며 "단체장 출마 후보로부터 받은 돈 6억원 가운데 2억원은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나 4억원을 추징한다"고 덧붙였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월 청송군수 공천을 신청한 박종갑(61) 전 청송군수와 황호일(61) 전 청송부군수로부터 3억원과 1억원, 영양군수 공천 신청자 조동호(58) 전 영양 부군수로부터 2억원을 받는 등 모두 6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