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유흥주점·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업소들이 개정 소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휴대용 비상 조명등(후레시) 비치 여부 단속이 물량부족으로 심한 반발에 부딛히는 바람에 2개월간 유보되는 등 소방행정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소방법 개정후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던 소방당국이 대구 지하철 참사이후 강력한 소방점검 방침을 내세우며 대상업소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최근 단속에 나섰으나 제품도 구입할 수 없는데 단속만 앞세운다는 민원이 빈발한 것.
또 일선 시·군의 각 요식·숙박협회에는 어떤 제품을 어떻게 구입해야 되느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소방당국이 규정한 제품이 시중가보다 2배 이상 비싼 1만5천원선에 판매되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후레시 설치 대상업소는 14만9천365개소(숙박·2만7천572개소·다중이용업소 12만1천793업소)에 총수요량은 약 85만여개이지만,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인정 시험을 거친 6개사의 생산제품은 30만1천550여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조업체인 6개사에 전국에서 일시에 주문이 쇄도해 납품일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문경과 예천의 경우, 설치 대상업체가 581개소에 3천700개가 필요하지만 주문 10여일이 지나도록 물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같이 6개사의 인정제품이 턱없이 부족하자 소방당국은 단속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했는데, 유흥업소 업주들은 "그나마 단속이 연장돼 다행이기는 하지만 업소의 현실적인 사정도 모르는 당국의 단속행위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30일 개정된 소방법은 다중이용업과 숙박시설 등에 한해 각 실(방)마다 화재시 유도등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비치토록 규정했다 . 한편 경북도는 시·군 소방서에 현지 생산량 부족으로 후레시를 비치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올 6월말까지 단속을 유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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