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이라크전 장기화조짐에 따라 수출감소 및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지역 기업들에 대해 세정측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미주, 중동지역 등의 수출감소·대금회수 지연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이라크전 여파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이다.
대구국세청은 이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에 납기가 도래하는 200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고지분(기한 4월25일)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5월31일) 세목부터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처분 집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대상자 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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