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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일부터 병원,초.중고교,유치원,보육시설 등의 전 구역이 금연지역으로 지정돼 이들 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정부는 국민홍보와 관련 시설의 정비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법 시행을 유예한 뒤 7월1일부터 관련 법을 적용키로 했다. 대구 동산병원 정우용기자 sajah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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