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 재정력 강화차원에서 지자체의 각종 채권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지방세 감면제도를 개선, 그 대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31일 국무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의 각종 채권은 재정력확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소홀히 취급돼왔다는 것. 이에 따라 내달중 행자부를 통해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상환능력이 없는 채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채권의 보전.추심.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시스템을 정비키로 했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총리실 주도로 정부관련 부처간의 합동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국 지자체에 최근 공문을 보내 지자체보유 채권의 규모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인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미회수 채권에 대해선 강제이행 청구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에서 자체 관리해온 '기금채권'에 대해서도 채권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토록 했다.
지난해 말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총 채권규모는 11조2천412억원이며 이중 대구시 3천556억원, 경북 7천817억원으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전체의 10.1%인 1조1천373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세 감면제도를 개선, 불요불급한 신규 감면은 최대한 억제하고 산업단지입주 활성화 등 정책목적상 감면할 경우에도 최소한은 부담토록 하는 한편 공공단체 및 법인에 대한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또한 보유과세 성격의 기초 지자체 세목은 우선적으로 과세토록 전환토록 한다는 것.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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