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공여지 지원법안 표류

입력 2003-03-29 13:16:15

이라크전으로 인해 미군부대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미군 공여지역 지원 및 주민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대구 남구청 등 미군부대 주변 전국 15개 자치단체장들은 2001년 10월 이 법률 제정을 요구, 법안이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미군기지 환경 조사, 미군 고용원 권익 보호, 미군에 의한 피해 보상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전 발발 이후 국회는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법안 검토를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달 10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국회 행자위 국회의원 5명과 자치단체장 15명이 가지려던 '미군 공여지역 자치단체장 협의회'도 무기 연기됐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게다가 이 법안은 내년 4월 임기 만료되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돼야 발의가 유효하고 총선 국회의 성격상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형편이나 이라크전으로 행자위·법사위·본회의를 거치는 과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

행자위 소속 한 국회의원은 "이라크전 때문에 미군부대와 관련된 이 법안을 검토할 여력이 없다"며 "이 법률안이 통과돼도 SOFA 개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주민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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