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입력 2003-03-29 13:16:15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고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취업알선 업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맡게 되고, 불법체류자들은 고용허가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8월말까지 출국기한이 일괄적으로 유예된다.

28일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방안을 확정, 상반기중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외국인 인권침해 시비를 초래한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된다.

고용허가를 내줄 외국인력의 규모는 신설되는 국무조정실의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정해진다.

특히 민간 알선업자에 의한 사기 등 송출비리를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알선, 관리를 우리 정부와 송출국가의 정부가 직접 맡아서 하게 된다.

정부는 사업주에게 복수의 외국인 근로자 풀(pool)을 제시하고 사업주는 그들중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골라서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기간은 최장 3년으로 하고 근로계약은 매년 갱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노동 3권 등 노동관계 법령이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돼 원칙적으로 파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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