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소비자보호기구 신설

입력 2003-03-29 11:51:23

전국 지자체별로 현지 실정에 맞는 소비자보호 전담기구로 가칭 '소비생활센터'가 금년중 설치된다.

정부는 28일 재경부 등 19개 기관과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심의위'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03년도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소비자 행정을 활성화시키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직원파견 등 업무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결함 등으로 소비자에게 긴급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국가가 직접 수거, 파기할 수있도록 하는등 현행 리콜제를 보완키로 했다.

또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선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소송지원제나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는 한편 신종 업종 및 인터넷관련 업종 등의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안전 위해요인을 감시하고 위해발생시 긴급조치를 담당하는 가칭 '소비자 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비자안전법을 제정키로 했다.

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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