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의 분권화를 추진,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목 교환 외에도 국세를 징수한 뒤 중앙과 지방에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공동세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종합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정책 등 '새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세제의 분권화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등 지자체의 자체 재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지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 전략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효율적인 산·학·연 연계를 위해 정부지원 체제를 개선하는 한편 지역현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의 교육내용을 주문식 교육제도 등으로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3천만원이하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공제율을 확대, 연간 급여 500만~1천만원의 경우 현행 45%에서 50%, 1천만~3천만원은 15%에서 20%로 조정키로 했다.
경유 승용차의 시판을 오는 2005년부터 허용키로 했으며 그 규격도 현행 800cc에서 유럽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채매입의무 면제 등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3년위주의 주택대출 기한을 20년이상 장기대출로 전환키로 하고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출재원을 공급해줄 '한국주택저당금융공사'를 내년 1월쯤 설립키로 했다.
1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 간접주식투자 상품도 빠르면 오는 5월쯤 시판된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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