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새정부 언론정책 논란계속

입력 2003-03-28 11:59:32

새정부의 언론시스템으로 27일 발표된 기자실 운영방안은 방문취재를 전면 금지하는등 앞서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이 밝혔던 '취재지침'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침해 우려 등의 측면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언론은 현실적으로 정부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홍보성 정보만을 그대로 보도하는 '인스턴트 뉴스'에만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비판.감시기능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이날 조영동 국정홍보처장 주재로 열린 중앙부처 공보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개편안은 개방형 등록제로의 전환과 브리핑룸 신설, 일과시간중 공무원 취재의 원칙적 금지, 행정정보 공개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기자실을 등록만 하면 출입이 가능한 개방형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기존의 기자실은 폐지하는 한편 브리핑 제도를 도입, 각 부처별 혹은 청사별로 이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둔다는 것이다. 또한 기사작성 및 송고 등을 위한 공간도 마련하게 된다.

이와 관련, 조 처장은 "브리핑 제도가 실시되면 기자들이 사전에 예고없이 사무실 방문을 열고 공무원들을 만났던 종전의 취재방식은 금지된다"며 "필요하면 사전에 공보관에게 연락, 약속을 잡고 사무실외의 장소에서 만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각종 정보를 정부측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의 보도는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설사 공보관을 통해 취재원을 만날 수는 있다고 하나 이같은 상황에서 심층적인 혹은 자유로운 취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게다가 이날 보도자료가 총 39쪽중 35쪽을 할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 및 방법'이란 제목으로 민.형사 소송 등 각종 대응방안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도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 측에선 행정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나 이 역시 강제조항은 아닌 만큼 실효성을 갖기가 쉽지않다는 지적이다.

다만 논란을 초래했던 취재원 실명공개와 기자접촉 보고서 작성 등의 방안은 사실상 백지화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가판신문 문제에 대해선 원칙적으론 구독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가닥잡았다.

등록기준에 대해선 신문.방송,기자협회외에 인터넷신문협회와 기자협회 등에 등록한 언론사도 포함시켰다. 결국 인터넷 신문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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