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예전과 달리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공장에 자동차를 입고한 동안 렌터카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나도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렌터카를 이용했고 차량사용이 필요할 때는 가끔씩 렌터카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유의할 점이 있다.
바로 자차보험관계이다.
현재 렌터카는 대부분 자차보험 가입이 안돼 있지만 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계약서 약관에는 자차부분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통상 차를 빌릴 때 렌터카 사무실에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해 주지 않고 있으며 고객들은 렌터카는 모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 렌터카 이용자가 자칫 사고라도 낸다면 자차부분에 대한 손해를 고스란히 변상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렌터카의 자차보험 강제가입 등 적절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내가 확인한 바로는 렌터카는 영업용이기 때문에 보험료도 비싸고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보험을 잘 받아주지 않는 등 여러가지 복잡한 요인이 있으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권효섭(포항북부경찰서 양학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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