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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01년 교육감 선거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돼 교육위원 자격이 상실된 김하조 위원의 의석 승계자로 박순병(63)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 칠곡·남도·화원초교 교장을 역임한 박 위원의 임기는 2006년 8월31일까지이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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