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관세사 자격시험에서 일반응시자를 대상으로 '최소합격인원제'를 도입, 최소한 75명 이상을 선발할 계획이다.
'최소합격인원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 세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부활된 특별전형에 비해 일반시험 응시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도입한 제도이다.
올 2월 21일 마감된 제1차시험 원서접수 결과 총 응시자는 1천632명으로 전년보다 17.8% 줄었다.
1차시험은 4월13일(일) 실시하고 2차시험은 7월13일(일) 실시할 예정이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