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침입 풍선광고 위험

입력 2003-03-27 12:10:07

차도 침입 풍선광고 위험

요즘 웬만한 상점이나 새로 개업하는 업소 주변에는 공기를 주입해 업소 앞에 세우는 풍선광고 간판을 쉽게 볼 수 있다.

풍선광고들이 시각적으로 손님을 끌기에 좋기 때문이다.

현행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허가 기준에 따르면 가로, 세로, 입간판 등 3종으로 기준을 삼고 그 설치 방법에 대해서도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풍선간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상태다.

이러한 풍선광고 간판은 업소가 영업을 하는 야간에 줄줄이 설치되어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 점령해 보행자들이나 차량운전자들 사이에 마찰의 소지가 되고 있다.

특히 이 풍선에는 전기시설로 공기를 불어넣고 풍선 속에는 조명을 밝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누전이나 감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비오는 날에는 불꽃이 튀는 현상이 자주 보여 그 위험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위험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점을 생각할 때 풍선광고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설치 규제책이 마련돼야 한다.

도승엽(대구시 산격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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