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원 윤리규정 제정

입력 2003-03-27 12:10:07

청와대는 26일 '청와대 비서실 직원 윤리규정'을 마련,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윤리규정 제정은 최근 청와대측근을 사칭한 e메일 보고사건 등 청와대비서실 관련사건이 잇따른데 따른 예방조치다.

6장 33조로 구성된 '윤리강령'에 따르면 청와대직원은 △자신과 타인을 위한 인사청탁(개입)·압력행사 △기업투자, 친족 취업 요청 등 알선과 청탁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 금품수수 △지연, 혈연, 학연에 기초한 특혜제공 및 파벌 조성을 하지못한다.

또한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릴 수 없고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대여받을 수 없도록 차용금지 조항도 만들었다.

이와 함께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정치인 정당 직무관련자 등 외부의 부당한 청탁과 요구가 있을 경우 비서실장과 해당 수석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청와대 직원의 외부강의는 사전에 신고하고 투기행위와 불건전한 부업을 못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들 윤리규정에 대한 준수여부를 감독할 윤리담당관에 이호철 민정1비서관을 임명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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