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동의 없이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 학자금 대출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성행하면서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같은 대출 상품은 명분상 학자금 대출일 뿐 사실상 카드 빚을 갚거나 유흥비 마련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부모동의는 NO, 재학증명서 한통이면 OK' 등의 선전문구로 학생들의 대출 욕구를 부추기고 있다.
대출은 연리 30%를 상회하는 고금리와 별도의 취급 수수료가 뒤따르고 높은 연체 이자율이 적용된다.
주민등록등초본은 부모의 동의와 별도의 보증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향후 대출금 회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
실제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돼 학자금 대출로 300만원을 받은 이모(23·S대 3년)씨는 "가족 몰래 카드 빚을 갚기 위해 고민하던 중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사체를 얻게됐다"며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원리금은 물론 불어나는 이자조차 감당키 어렵다"고 말했다.
모 대학관계자는 "학생들이 사금융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이용자 상당수가 카드 빚을 돌려 막거나 휴흥비 마련 등을 위해 부모의 동의가 필요없는 사금융에 쉽게 유흑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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