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사고 크게 늘어

입력 2003-03-27 12:29:43

징계 수준이 미약한 점을 악용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늘어나면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군위지역의 경우 올들어 15건의 음주관련 교통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당했는데, 이 중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 2건으로 3명이 숨졌다.

작년 한해 군위에서만 공무원 15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됐으며, 이 중 7명은 군청 공무원, 5명은 교사와 교육청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군위경찰서가 25, 26일 실시한 음주단속에서 군위 ㄱ초교 모교사(36)가 적발됐다.

지난 24일 군위읍 금구리 5번 국도에서 권모(46·군위군 농촌지도사)씨의 음주운전으로 4중 충돌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고 운전자 권씨가 중상을 입었다.

또 지난달 10일 오후 홍모(54·ㅇ면사무소 6급)씨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중 효령면 오천리 앞길에서 길가던 이모(69·여·군위군 효령면)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처럼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은 형식에 불과할 정도로 미약한 징계수준 때문이라는 것. 군위경찰서 황순용(47) 교통계장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경찰직을 떠나거나 중징계를 받지만 일반 공무원은 표창받은 공적과 상쇄해버려 징계가 경미해진다"며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기는커녕 표창받은 것과 상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공무원은 "상급기관의 표창이 나눠먹기식으로 남발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도 상부의 표창장 하나면 징계를 한단계 낮출 수 있다"며 "공무원이라서 음주운전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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