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탈퇴 폭행 3명 영장

입력 2003-03-25 13:16:54

영천경찰서는 24일 후배가 한때 폭력조직에 가입했다가 탈퇴했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혐의로 고모(19)군 등 영천지역 폭력조직인 우정파 조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군 등은 지난해 7월 영천시 완산동 모 전자오락실에서 우정파에서 탈퇴한 신모(17)군을 마구 폭행했으며, 지난해 12월엔 다른 고모(17)군을 우정파에 가입시키기 위해 문외동 모병원 앞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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