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달샘-잃어버린 조상땅 컴퓨터로 찾아줘요

입력 2003-03-24 12: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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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이 지적정보 전산망을 이용, 민원인들에게 '잃어버린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행정을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재산관리 소홀이나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타계로 부동산 등 소유재산이 어느 곳에 얼마나 있는지를 몰라 애태우는 민원인들의 잃어버린 사유재산을 되찾아주고 있기 때문.

군은 지난해 2월부터 이 사업을 벌여 박영돈(39·서울 창동)씨 땅 11필지 1만2천300여㎡ 등 15명에게 84필지 15만9천㎡의 땅을 찾아줬다.

박씨는 "어릴때 고향을 떠나 살다 12년전 부친이 돌아가신 후 군위에 땅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종잡을 수 없어 가슴을 태웠는데 행정 서비스 덕택에 땅을 되찾았다"며 기뻐했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재산 확인을 원하면 신분증만 제시하면 가능하지만, 부모나 사망한 조상의 땅을 찾기 위해선 본인 신분증과 함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제적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군위군청 이명식(48) 부동산정보담당은 "신청자가 직접 군청을 방문하면 전국 어느 곳에 분산된 땅이라도 당일 확인이 가능하다"며 "다만 토지대장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 시·도청을 방문하거나 팩스민원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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