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구멍 난 돼지콜레라 방역

입력 2003-03-22 11:59:58

돼지 콜레라가 급속하게 확산돼 심상찮다.

이러다간 돼지 파동이 다시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22일 현재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은 전국 6개도 13개시·군 21개 농가로 5만~6만 돼지를 도살해야 할 형편이다.

이로 인해 양돈농가들은 도산위기에 처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

경북 지역도 상주, 경주, 성주 등 7개 시·군에서 발생돼 이미 양성으로 판명된 농가 6천여 돼지는 도살처분하고 나머지 반경 10㎞이내 10여만 마리는 1차 예방접종을 이달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농림부 조사에 의하면 이번 돼지 콜레라는 모두 경기 김포시의 한 종돈장에서 씨받이한 돼지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농장은 올들어 700여 마리의 씨돼지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추적조사도 시급하다.

이번 돼지 콜레라 파동은 농림부의 안이한 방역대책에 원인이 크다.

농림부는 김포시가 지난해 12월 돼지콜레라 발생지역 이었음에도 충분한 조치 없이 씨돼지를 방출하도록 방치했다.

방역조치 후에도 일정기간 출하를 금지하면서 보균여부를 추적 조사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그동안 일본 수출을 겨냥해 '돼지콜레라 청정국가'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사실상 돼지콜레라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온것도 한 원인. 원시적인 소독에만 의존했으니 제대로 방역이 될 수 있겠는가.

경북도의 경우도 1997년 이후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을 유지해 왔으나 2000년 3월 이후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일본 등지의 돼지고기 수출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그렇다면 돼지콜레라 예방백신이라도 맞혔더라도 이같은 돼지콜레라 확산은 미연에 방지됐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원인만 따질 때가 아니다.

철저한 사후처리와 예방으로 확산을 최소한으로 막아야 하고 피해 농가에는 보상금 지급과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조치가 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축산업 등록제를 통해 질병관리를 강화하고 축산업의 체질개선을 도모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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