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공공기관이 각종 도로공사를 발주하면서 민원 해결이 어려운 편입부지 보상문제를 시공업체에 고스란히 떠넘겨 고질적인 공기지연과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부산국토관리청이 사업비 1천717억원을 들여 지난 2000년 발주한 안동시 수상동∼남선면 신석리 간 국도 34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의 경우 편입부지 지주들이 낮은 보상가에 불만을 품고 보상금 수령을 거부, 강제수용 절차를 이행하는 동안 공기 절반을 보내고도 공정률은 8%에 머물고 있다.
같은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남선면 신석리∼안동시 용상동 구간도 지난 2001년 발주 됐으나 남선면 이천리 주민 70여명이 편입부지 보상가 문제로 집단민원을 제기해 도로 본공사는 손도 못대고 있다.
게다가 이 공사에서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된 동(洞)지역 구간 편입부지 보상을 맡은 안동시가 공사발주 후에도 자체 보상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한티IC부근 1.7km구간 편입부지 보상은 지주들과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지난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발주한 안동시 서후면∼영주시 평은면간 국도5호선 확.포장 공사와 안동시 와룡면 태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등 1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도로공사도 편입부지 보상금 분쟁으로 전부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시행청은 공사만 우선 발주하고 보상금 민원 발생에 따른 지주와의 협상이나 설득 문제는 시공업체에 떠넘겨 공기에 쫓긴 업체들이 궁여지책으로 보상업무 전담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는가 햐면 자체 예산으로 변칙적인 이면 보상까지 감당하고 있다.
시공업체 관계자들은 "현행 편입부지에 대한 선발주 후보상제도 때문에 시공업체들이 공사때마다 보상금 민원에 발목이 잡혀 공기지연과 출혈공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 부실시공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적절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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