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87% 응답-얼굴·머리 때리면 아동학대에 해당

입력 2003-03-20 12:28:48

네티즌의 87%는 아동의 얼굴이나 머리, 뺨을 때리는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손이나 회초리로 종아리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은 아동학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0%였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는 지난 1,2월 네이버 리서치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 5천249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발로 차거나 깨물은 경우'는 95.2%가, '혁대로 때린 경우'는 97.7%가, '칼이나 흉기로 위협한 경우'는 98.4%가 각각 아동학대라고 응답했다.

정서적인 차원의 학대에 대한 질문에서는 '꼴도 보기싫다며 욕을 하는 행위'(85.3%) '나가 죽어라 등의 말을 하는 행위'(93.0%), '우리 집에서 너만 없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행위'(89.3%) 등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학대행위라는 평가를 내렸다.

또 '늦게 들어와도 신경쓰지 않는 경우'(54.1%)나 '어두워질 때까지 혼자 집을보게 하는 경우'(47.9%), '이유없이 결석해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경우'(58.4%)에 대해 절반 가량이 학대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내버려 두는 경우'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인 91.6%가 학대행위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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