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학부모 찬조금 부담

입력 2003-03-19 09: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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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초 서울에서 어린이가 후진하던 자기가 타고 온 어린이 집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에 이어 얼마전 대구에서도 우리 이웃집 아이가 학원차(봉고버스)에서 내리던중 옷자락이 차문에 끼여 5~6m나 끌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다.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들을 실어 나르는 차량들이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걱정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이들 차량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노란색으로 일반차량과 구별하고 승강장 발판높이도 조절하고 통학버스 표시는 물론 종합보험 가입도 의무화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이같은 사항을 규정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이 시행 된 지 5년이 지나도 상당수 통학버스는 어린이 보호 차량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입제로 운영되고 종합보험가입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 차량들은 아이들을 콩나물처럼 가득 싣고 안전띠도 없이 아이들이 앉자마자 좌석 정리할 시간 여유도 없이 달리기 일쑤인 실정이다.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연령에 따른 벨트 기준이 마련돼 있고 문이 열리고 닫힐 때 경고표시가 들어오도록 하는 등 안전운행에 대한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차량운행을 못하게 한다.

아이가 뒤에 서있는지도 모르고 후진하거나 문이 닫힐 때 내리는 아이의 옷자락이 끼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 못하는 운전자들을 믿고 어떻게 부모들이 어린이를 맡길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처럼 규정을 준수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면허박탈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인솔교사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정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김경순(대구시 성당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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