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주차시간 불합리

입력 2003-03-18 13: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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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말 오랜만에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갔다.

대구시내 영화관보다는 주차시설이 편한 칠성동 메가박스를 찾았다.

상영되고 있는 영화 중에서 보고싶은 영화가 많아서 그 중에 두 편을 보고 나왔다.

두 편을 다 보고나니 약 4시간이 지났다.

이마트에 들러 쇼핑을 한 후 주차장을 나가려고 하자 주차요원이 주차권을 보여달라고 했다.

주차권에는 금, 토, 일요일과 공휴일은 손님이 많아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적혀있었기에 영화표를 보여주었다.

영수증이 있으면 무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차요원은 메가박스 고객의 최대 주차시간은 3시간이라며, 4시간이 훨씬 넘었으니 나머지는 주차요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영화 두 편을 연달아 본 것이라 영화상영 시간만 4시간이 넘는다고 말하면서 영수증을 보여주었지만 소용없었다.

메가박스 측에서 최대 주차시간을 3시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이다.

영화관측이 주차허용시간을 영화 두편을 보든 한편을 보든 똑같이 규정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았다.

두편을 본 관람객에게는 무료 주차시간을 그만큼 연장 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영화가 준 감동이 채 가시기 전에 불합리한 주차규정 때문에 기분만 나빴다.

최정임(대구시 범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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