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외사계는 17일 하모(40·대구 효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권모(대구 평리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하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담배도매업 등록없이 50대 남자로부터 주한미군부대 및 공항 면세용 담배 5만갑(시가 7천500만원)을 구입해 담배옆면 '면세용' 표기부분에 담배인삼공사 스티커를 붙여 소매점 등지에 판매했다는 것. 권씨는 지난해 10월27일부터 최근까지 하씨로부터 담배 2만7천500갑(시가 4천125만원)을 구입, 슈퍼마켓 등에 판매해 1천4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면세용 담배 6천800갑과 담배 스티커 1만3천여개 등을 압수하고 한국담배인삼공사 출처의 스티커 구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