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관보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특검법은 한국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한 산업자금이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에 비밀송금된 의혹사건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곧바로 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 후보자 인선작업에 나섰다.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도 내주초부터 특검법안의 수정협상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여 절충결과가 주목된다.
양당이 수정안에 합의하고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 한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는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특검수사는 4월중순 이후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원안대로 공포키로 하고 서명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협상의 결과는 순서의 문제일뿐 결국 특검을 하되 제한적으로 하자는 입장에는 의견이 일치해 일단 특검법을 공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조사범위와 관련, "전국민이 조사는 하되 국익에 손상이 없도록 범위를 적절히 제한해 조사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현재의 특검법대로 하더라도 수사범위는 송금을 위한 자금조성 과정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 점에 있어서는 (한나라당과)합의가 이뤄졌으며 제가 그 신뢰를 존중한 만큼 이제 한나라당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후속 법개정을 기대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대북송금의 실체에 대해 "대통령 취임이후에도 보고받지 않았다"면서 "다만 북한에 송금된 것은 확실한 사실이나 확인된 금액은 2억달러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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