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에 사는 30대 회사원 박모씨는 올 봄 같은 아파트의 더 넓은 평수로 이사하면서 심한 마음고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전에 일반이사로 짐을 옮기거나 정리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탓에 이번엔 아예 포장이사업체에 모두 맡겼다.
하지만 이사도중 장롱에 흠집이 많이 생겨 수리가 어렵게 됐으며 문짝도 6개나 교환해야 했다.
문짝 교환에 80만원이나 들지만 이사업체에선 박씨에게 30만원을 부담해달라고 한다.
할 수 없이 20만원을 부담하고 장롱문짝을 바꾸기로 했다.
봄 이사철을 맞아 위의 사례와 같이 물품 파손·분실, 계약해제 등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고발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시지회(지회장 이영옥)에 따르면 올 1, 2월 두달 동안 접수한 이사관련 소비자 고발 건수는 22건으로 지난해 11, 12월보다 2배정도 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사물품 파손관련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편이며, 분실 6건, 계약해제·불이행 4건, 에어컨 미설치 1건, 작업인원 감소 1건 등이다.
이사물품 파손의 경우 세탁기, TV, 액자 등 사례가 다양한 편이며사업자가 직접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피해물품의 현재 가격산정이 어려워 100% 보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소비자연맹 등의 중재를 거쳐 양측이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불이행은 약속시간 위반이나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 지연도 일정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계약해제는 책임사유가 소비자나 사업자중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피해보상기준이 다르다.
소비자 책임으로 인해 운송일 전까지 계약 취소통보땐 약정운임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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