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권력과의 건강한 긴장관계 유지는 언론매체가 국민들의 알권리에 충실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권력쪽에서도 언론을 제어하거나 이용하지 말라는 경고의 뜻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한다.
여론 왜곡, 조작을 염려에 둔 메시지와 함께 정확한 보도의 절대원칙 고수를 명령하고 있다.
정확한 보도는 언론자유가 확보돼야 가능한 것이다.
취재원에 제한없는 접근, 즉 취재활동에 장애가 없어야 오보(誤報)의 예방이다.
새 정부 일부 부처의 언론에 대한 대응은 취재활동의 제한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기자들의 사무실 방문 취재를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보관의 협조아래 취재에 응한 직원은 그 내용을 양식에 맞춰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언론에 대한 지나친 과민 방안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문화관광부가 이런 방안의 수립이유로 든 직원들의 업무공간 보호는 설득력 부족이 아닌가 싶다.
기자와의 접촉은 업무수행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책에 대한 설명 등은 국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정부홍보의 일환이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은 '오보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대통령의 언급이 언론활동의 위축을 노린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의 우려는 결과적으로 오보를 양산(量産)할 요인도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각 부처에 소관분야 보도와 대응조처를 청와대에 보고토록 한 지시는 언론인과의 접촉제한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다양한 취재원 접근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충분하지 않은 취재는 오보를 낳을 수 있다.
언론환경에 대한 책임은 언론에게도 있다.
기사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절차를 소홀히 할 일이 아니다.
균형감각 유지, 객관성 확보로 어느 일방의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할 책무도 있다.
고의성 있는 오보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린 역대정부의 언론과의 갈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땡전뉴스', '세무조사' 등의 언론제어용도 기억한다.
취재제한은 국민들의 정보접근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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