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특검법 공포 결정

입력 2003-03-14 21:21:26

"여야 합의 신뢰존중...한나라당도 약속 지킬것"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대북송금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법 문제를 논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공포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가 결국 특검을 하되 제한적으로 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안을 공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그동안 특검을 하자 말자, 이런 논의가 점차 수렴돼 특검을 하기는 하되 제한적으로 하자, 말하자면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밝히되 남북대화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사범위에 제한을 두자는 '제한적 특검론'이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공포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대단히 높은 국민적 합의가 있고 여야간에도 아주 의견이 접근해 어제부터 협상이 시작됐다"면서 "막판 거의 합의 상태라고 말할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며 법공포 이후 여야가 수사범위 제한 등에 관해 타협을 이끌어내주기를 호소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은 특검법에 관한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결정은 여야간 신뢰를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해 한나라당이 법공포후 수정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약속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여야간 타협의 길이 막힐 것"이라며 "여야가 내용에 대해 합의했고, 제가 그 신뢰를 존중한만큼 이제 한나라당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여야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성숙.발전하고 상생의 정치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제가 먼저 믿어야 상대도 믿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깊이 생각했다"면서 "특검 수사범위는 자금조성 과정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지 기업의 재정상태 일반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만큼 그 한계를 잘 지켜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여야의 입장은) 결국 내용적으로 같은 것이어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문제는 어떻게 정치를 운용해 나갈 것인가이며, 저는 이번 결정에서 신뢰를 존중했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도 보고받지 않았다"면서 "다만 북한에 송금된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으나 금액은 정확히 모르며 확인한 것은 2억달러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특검 수사에 따른 국익 논란과 관련, "무엇이 국익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나 향후 수사과정에서 부정거래로 규정됐을때 북한 당국자에게 심각한 손상을 주고 남북대화, 남북관계 신뢰를 현저히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익과 외교상 신뢰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데 대해 "정치권을 믿고 법안 공포에 서명한 만큼 조사는 하되 국익에 손상이 없도록 범위를 적절히 제한해 조사하길 바란다"면서 "제가 제안했던 '제한적 특검제'안을 모두 수용한 결과가 돼 여야 정치권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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