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한 법정관리 '졸업'

입력 2003-03-14 11:49:12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주)서한이 13일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통보받아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IMF이후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간 건설업체가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서한은 보유 부지에 대해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재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한(대표이사 조종수)은 13일 "대구지방법원 파산부(장윤기 수석 부장판사)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통보 받았다"며 "올 상반기중 아파트 신규분양사업을 펼치고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공사의 수주 영역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한은 "지난해 12월 M&A를 통해 530억원을 투자유치(유상증자 430억원, 전환사채 100억원)하고 법정관리 당시 채무액을 변제하거나 출자전환 또는 면제 받음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서한은 "M&A를 하면서 자기자본금 444억원을 확충하고, 금융기관 부채를 전액 상환 또는 면제 받아 부채비율이 50%를 밑돌아 금융기관 차입금이 전무한 견실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한은 화성산업, 영남건설, 한라주택, 태왕 등과 더불어 지역의 중견건설업체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서한은 우선 상반기중 지난해 대구시로부터 사업승인을 얻은 수성1가 재건축아파트를 분양하고, 하반기에는 수성1가 서한 사옥부지의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5월쯤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서한의 향후 경영 및 사업방향 설정 등 재도약을 위한 주요 경영진을 구성할 방침이다.

서한은 지난 2000년 10월 부도로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2001년 10월 법정관리 인가를 받았으며 동서변 택지 등의 자산을 매각하고 자체 인력 구조조정, 투자유치 목적의 M&A를 통해 법정관리를 벗어나기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971년 창립한 대구주택공사가 모태인 서한은 2000년 도급한도액 1천360억원(전국 도급순위 87위), 2001년 도급한도액 976억원(103위), 2002년 도급한도액 729억(130위)의 전국 1군 건설업체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1999년 2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협약 체결

-2000년 10월 법정관리 신청(대구지법 파산부)

-2000년 11월 법정관리 개시결정

-2001년 10월 법정관리 인가

-2002년 12월 투자유치(M&A) 성공(530억원)

회사정리계획 변경

-2003년 3월 법정관리 졸업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