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산림조합장 보선 금품살포 셋 영장

입력 2003-03-13 11:56:46

포항 남부경찰서는 13일 산림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현 포항시 산림조합장 정모(64)씨와 낙선자 정모(53), 산림조합 이사 배모(5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합장 정씨와 낙선자 정씨는 작년 12월 실시된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각각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사 배씨는 조합장에 출마하려던 황보모(62)씨가 불출마하게 할 목적으로 낙선한 정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황보씨에게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접대를 받은 대의원이 더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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